화종모 회원사에서 화장품 상품기획/유통/마케팅 교육 게시글이 등록되어 정보를 공유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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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농식품 분야 AI리스크·규제 코치 와이에스엠(YSM)경영컨설팅 윤수만 윤AI세이프랩 소장 모바일 : 010-5577-2355 이메일 : marketer@jm.co.kr



안녕하세요. 와이에스엠경영컨설팅 대표 윤수만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화장품 업계에서 AI(인공지능)는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일종의 마케팅
수단에 가까웠습니다. "우리 브랜드도 AI 기술을 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가상 메이크업 시뮬레이션
정도가 전부였죠.
하지만 2025년 현재, 제가 현장에서 체감하는 분위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 화장품AI는 단순한 흥미
요소를 넘어 기업의 생존을 결정짓는 핵심 경영 전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부터 총 4회에 걸쳐, [윤수만 소장의 2025 화장품AI 트렌드 리포트] 시리즈를 통해 달라진 시장의
흐름과 우리 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1. 신기한 기술에서 필수 인프라로
과거의 화장품AI가 소비자의 눈을 즐겁게 하는 프론트엔드 기술에 머물렀다면, 2025년의 AI는 제품의
기획부터 생산, 물류까지 책임지는 백엔드의 핵심 인프라가 되었습니다.
최근 제가 컨설팅 과정에서 만난 많은 기업들은 이미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습니
다.
- 트렌드 예측: SNS와 검색 데이터를 분석해 6개월 뒤 유행할 색조와 성분을 예측
- 재고 관리: 판매 추이를 AI가 학습하여 악성 재고를 최소화하는 발주 시스템
- CS 자동화: 단순 챗봇을 넘어, 고객의 피부 고민을 상담해 주는 생성형 AI 도입
이제 화장품AI는 얼마나 신기한가가 아니라 얼마나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을 높이는가의 관점에서 평가
받고 있습니다.
2. 초개인화의 완성
소비자들은 더 이상 "건성 피부용"이라는 넓은 범주의 제품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내 피부에 최적화된
맞춤형 화장품"을 원합니다.
이러한 초개인화 수요를 맞출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바로 화장품AI입니다.
사람이 일일이 분석하기 힘든 방대한 피부 데이터를 AI가 순식간에 분석하여, 개인별 맞춤 레시피를 제
안하는 시대입니다. 이는 맞춤형 화장품 시장의 성장과 맞물려 폭발적인 시너지를 내고 있습니다.
3. 윤수만 소장의 견해: 데이터가 곧 브랜드의 자산이다
많은 경영자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소장님, 우리 같은 중소기업도 AI를 도입해야 합니까?"
저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AI 기술 자체보다, 데이터를 쌓는 습관부터 들이십시오."
화장품AI의 핵심은 화려한 알고리즘이 아니라, 우리 고객이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피부 고민을 가졌는지
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고객 데이터를 디지털화하고 축적하는 기업만이 2026년, 2027년
에도 살아남는 브랜드가 될 것입니다.
와이에스엠경영컨설팅은 기술 도입이 막막한 뷰티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데이터 경영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제품을 만드는 공장에서는 AI가 어떻게 쓰이고 있을까요? 다음 포스팅에서는 "3년 걸
릴 신제품, 3개월 만에?" 화장품AI가 바꾼 제조 현장과 조제 관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윤수만 (와이에스엠경영컨설팅 대표) 화장품 산업 트렌드 분석 및 경영 전략 컨설팅 전문


화장품 사업을 하시거나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가요? 2025년 8월 1일 개정된 화장품법 시행규칙의 표시·광고 규제를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화장품법상 '광고'로 인정되는 매체와 수단은 생각보다 광범위합니다.
* 중요: 블로그 리뷰, 인스타그램 포스팅, 유튜브 영상 등도 모두 광고 규제 대상입니다!
"피부병 치료", "아토피 완치", "여드름 치료" 등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될 수 있는 표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능성화장품 인증을 받지 않았다면 "주름 개선", "미백", "자외선 차단"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피부과 원장 추천", "약사가 사용하는" 등의 표현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예외: 공인된 인체 적용시험 결과를 학회에서 발표한 경우, 연구자 성명·문헌명·발표일을 명확히 밝히고 정확하게 인용하면 가능합니다.
국내 제품을 외국 제품처럼, 또는 외국 제품을 국내 제품처럼 표현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기술제휴를 하지 않았다면 "프랑스 기술 제휴", "독일 연구소 공동 개발"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최고", "최상", "1등", "넘버원" 등 배타적이고 절대적인 표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비교 광고 시 주의: 비교 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밝히고,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항만 광고해야 합니다.
부분적으로는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키거나 속일 우려가 있는 광고는 금지됩니다.
"48시간 내 피부 개선", "99% 만족도" 등의 주장은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시험 데이터가 있어야 합니다.
불필요하게 선정적이거나 혐오감을 주는 표현, 도안, 사진 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가공품이 포함되었다는 표현이나 암시를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으로 의심될 수 있는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화장품 광고를 집행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 의약품으로 오인될 만한 표현이 없는가?
✅ 기능성 표시가 인증 범위 내인가?
✅ 의사/약사 등 전문가 추천 표현이 없는가?
✅ 원산지 표시가 정확한가?
✅ "최고", "최상" 등 절대적 표현이 없는가?
✅ 모든 효능 주장에 객관적 근거가 있는가?
✅ 비교 광고 시 기준과 대상이 명확한가?
✅ 소비자를 오인시킬 소지가 없는가?
화장품 광고 규제는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위해 존재합니다. 규제를 잘 이해하고 준수하면 법적 리스크를 피하면서도 효과적인 마케팅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처나 한국화장품협회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5] (2025년 8월 1일 개정)(샘플), 심지어 다른 상품의 포장에 하는 광고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