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농식품 분야 AI리스크·규제 코치 와이에스엠(YSM)경영컨설팅 윤수만 윤AI세이프랩 소장 모바일 : 010-5577-2355 이메일 : marketer@j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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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장품 사업을 하시거나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가요? 2025년 8월 1일 개정된 화장품법 시행규칙의 표시·광고 규제를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화장품 광고의 범위

    화장품법상 '광고'로 인정되는 매체와 수단은 생각보다 광범위합니다.

    전통 매체

    • 신문, 방송, 잡지
    • 전단, 팸플릿, 견본, 입장권
    • 포스터, 간판, 네온사인, 애드벌룬, 전광판

    디지털 매체

    • 인터넷 및 컴퓨터통신 (SNS, 블로그, 쇼핑몰 등 모두 포함)

    기타 매체

    • 비디오물, 음반, 서적, 간행물, 영화, 연극
    • 방문 판매 및 실연(實演) 광고
    • 다른 상품의 포장을 이용한 광고
    • 위 매체들과 유사한 모든 수단

    * 중요: 블로그 리뷰, 인스타그램 포스팅, 유튜브 영상 등도 모두 광고 규제 대상입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표시·광고 10가지

    1.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금지

    "피부병 치료", "아토피 완치", "여드름 치료" 등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될 수 있는 표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일반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시키는 표현 금지

    기능성화장품 인증을 받지 않았다면 "주름 개선", "미백", "자외선 차단"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의료 전문가의 추천·사용 암시 금지

    "○○ 피부과 원장 추천", "약사가 사용하는" 등의 표현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예외: 공인된 인체 적용시험 결과를 학회에서 발표한 경우, 연구자 성명·문헌명·발표일을 명확히 밝히고 정확하게 인용하면 가능합니다.

    4. 원산지 혼동 유발 금지

    국내 제품을 외국 제품처럼, 또는 외국 제품을 국내 제품처럼 표현할 수 없습니다.

    5. 허위 기술제휴 표현 금지

    실제로 기술제휴를 하지 않았다면 "프랑스 기술 제휴", "독일 연구소 공동 개발"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6. 절대적 우위 표현 금지

    "최고", "최상", "1등", "넘버원" 등 배타적이고 절대적인 표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비교 광고 시 주의: 비교 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밝히고,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항만 광고해야 합니다.

    7. 소비자 기만 및 오인 광고 금지

    부분적으로는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키거나 속일 우려가 있는 광고는 금지됩니다.

    8. 객관적 근거 없는 효능 광고 금지

    "48시간 내 피부 개선", "99% 만족도" 등의 주장은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시험 데이터가 있어야 합니다.

    9. 저속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광고 금지

    불필요하게 선정적이거나 혐오감을 주는 표현, 도안, 사진 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10. 멸종위기종 사용 암시 금지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가공품이 포함되었다는 표현이나 암시를 할 수 없습니다.

    11. 경쟁 제품 비방 금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으로 의심될 수 있는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체크리스트: 광고 전 확인사항

    화장품 광고를 집행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 의약품으로 오인될 만한 표현이 없는가?
    ✅ 기능성 표시가 인증 범위 내인가?
    ✅ 의사/약사 등 전문가 추천 표현이 없는가?
    ✅ 원산지 표시가 정확한가?
    ✅ "최고", "최상" 등 절대적 표현이 없는가?
    ✅ 모든 효능 주장에 객관적 근거가 있는가?
    ✅ 비교 광고 시 기준과 대상이 명확한가?
    ✅ 소비자를 오인시킬 소지가 없는가?


    마무리

    화장품 광고 규제는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위해 존재합니다. 규제를 잘 이해하고 준수하면 법적 리스크를 피하면서도 효과적인 마케팅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처나 한국화장품협회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5] (2025년 8월 1일 개정)(샘플), 심지어 다른 상품의 포장에 하는 광고까지 모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