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화장품 규제의 컨트롤타워는 '후생노동성(MHLW)'이며, 실무는 PMDA(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와 각 도도부현(지자체)의 약무과가 담당합니다.
가장 먼저 내 제품이 어디에 속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화장품 (化粧品 - Keshohin): 인체를 청결/미화하는 목적으로 작용이 완화된 것. (일반 스킨케어, 메이크업, 샴푸 등) -> [신고제(등록)] 비교적 수월함.
의약부외품 (医薬部外品 - Iyaku Bugaihin): 후생노동성이 허가한 유효 성분이 일정 농도 포함되어 특정 효능·효과를 나타내는 제품. (미백, 여드름 방지, 육모제, 약용 비누 등) -> [허가제(승인)] 매우 까다롭고 오래 걸림 (최소 1년 이상).
※ 주의: 한국의 '기능성 화장품(미백, 주름개선)' 대부분이 일본에서는 '의약부외품'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단계: 사전 준비 및 제품 분류 (수출 8~12개월 전)
가장 중요한 첫 단추입니다. 성분 검토를 통해 제품 카테고리를 확정해야 합니다.
1-1. 성분 검토 (Ingredient Review)
화장품 기준 (Cosmetic Standards): 일본은 '화장품 기준'이라는 네거티브 리스트(배합 금지/제한 성분)를 운영합니다.
방부제, 자외선 차단제, 타르 색소: 이 세 가지는 포지티브 리스트(허용된 성분만 사용 가능)로 관리되므로 한국/미국과 규정이 다른 경우가 많아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성분 일본어 번역: 모든 성분은 일본 화장품 공업 연합회가 정한 표준 일본어 명칭으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1-2. 제품 분류 확정 (일반 vs 의약부외품)
핵심: 제품의 효능 클레임과 유효 성분 유무에 따라 분류를 확정합니다. '의약부외품'으로 진행할 경우, 막대한 시간과 비용(임상 데이터 등 필요)을 각오해야 합니다. 초기 진입 시에는 가급적 '일반 화장품'으로 스펙을 조정하는 전략도 필요합니다.
2단계: 일본 파트너(수입자) 선정 및 라이선스 확인 (수출 6~8개월 전) [핵심]
일본 수출은 '누구와 손잡느냐'가 90%입니다. 일본 내 법적 책임을 지는 라이선스 보유자가 필수입니다.
2-1. 필수 라이선스 보유 수입자 선정
단순히 물건을 사주는 바이어가 아니라, 다음 두 가지 면허를 모두 갖춘 파트너를 찾아야 합니다.
화장품 제조판매업 허가 (Cosmetics Marketing License): 시장에 제품을 출하하고 품질 및 안전 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는 주체. (한국의 책임판매업자와 유사하나 권한이 더 강함)
화장품 제조업 허가 (Cosmetics Manufacturing License): 수입된 제품의 포장, 라벨링(일본어 라벨 부착), 보관을 수행하는 시설에 대한 허가. (보통 제조판매업자가 함께 보유하거나 위탁함)
2-2. GQP / GVP 계약 체결
한국 제조사와 일본 제조판매업자 간에 품질 관리(GQP) 및 안전 관리(GVP)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3단계: 품목 등록/신고 진행 (수출 3~6개월 전)
일본 파트너(제조판매업자)가 주도하여 관할 관청에 서류를 제출하는 단계입니다.
3-1. [경로 A: 일반 화장품] - 제조판매 신고 (Notification)
절차: 제조판매업자가 관할 도도부현(예: 도쿄도청)에 '화장품 제조판매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특징: 서류상 하자가 없으면 즉시 수리되며, 신고 필증이 발급되면 바로 수입 통관 및 판매가 가능합니다. (비교적 간단)
3-2. [경로 B: 의약부외품] - 제조판매 승인 신청 (Approval)
절차: PMDA(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에 방대한 데이터(유효성, 안전성, 품질 입증 자료)를 제출하고 엄격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특징: 심사 기간만 최소 6개월~1년 이상 소요되며, 최종적으로 후생노동성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4단계: 라벨링 및 수입 검사 준비 (수출 1~3개월 전)
일본 시장 유통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 단계입니다.
4-1. 일본어 라벨링 (법정 표시 사항)
약기법에 따라 제품 용기(직접 용기) 및 외부 포장에 일본어 라벨을 부착해야 합니다.
필수 표시: 종류별 명칭(판매명), 전성분(일본어), 내용량, 제조판매업자의 성명 및 주소(가장 중요), 제조번호(로트번호), 사용상 주의사항 등.
4-2. 수입 검사 (Testing upon Import)
일본에 제품이 도착하면, 제조판매업자(또는 위탁받은 제조업자)가 자사 시험실 또는 지정 검사 기관에서 품질 검사(미생물, 이화학 등)를 실시하고 합격 판정을 내려야 시장에 출하할 수 있습니다.
5단계: 선적 및 통관 (Shipping & Customs)
5-1. 선적 서류 준비
Invoice, Packing List, B/L 등 기본 서류 외에 제조판매업자가 요구하는 성분 분석표(COA) 등을 제공합니다.
5-2. 통관
제조판매업자가 세관에 수입 신고를 합니다. 이미 품목 신고/승인이 완료되었고 라이선스가 있는 사업자이므로 세관 통관 자체는 비교적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와이에스엠경영컨설팅 윤수만 (해외마케팅/수출 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