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농식품 분야 AI리스크·규제 코치 와이에스엠(YSM)경영컨설팅 윤수만 윤AI세이프랩 소장 모바일 : 010-5577-2355 이메일 : marketer@j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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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은 품목별로 관할 부처가 나뉘어 있습니다.

  • 보건부 (MOH) - VFA: 기능성 식품, 식품첨가물, 생수, 영양보충제 등. (가장 까다로움)

  • 상공부 (MOIT): 주류, 음료(비알코올), 과자류, 식물성 유지, 유제품(가공) 등 일반 가공식품 다수.

  • 농업농촌개발부 (MARD): 육류, 수산물, 야채, 과일, 계란 등 신선/1차 가공 식품.

※ 핵심 법령 (Decree 15/2018/ND-CP): 과거의 복잡한 사전 허가제를 폐지하고, 일반 가공식품은 '자가 공표(Self-declaration)'로 전환하여 진입 장벽을 대폭 낮췄습니다. (단, 건강기능식품 등은 여전히 엄격한 등록 필요)


1단계: 제품 분류 및 공표 방식 결정 (수출 3~6개월 전)

내 제품이 '자가 공표' 대상인지, '등록' 대상인지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1-1. 자가 공표 (Self-declaration) - [일반 식품]

  • 대상: 포장된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식품 용기 등 대부분의 일반 식품 (과자, 라면, 소스, 일반 음료 등).

  • 절차: 별도의 승인 대기 없이, 기업이 스스로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기관에 제출(업로드)하고 즉시 판매 가능. 사후 감사가 중요합니다.

1-2. 제품 신고서 등록 (Product Registration) - [특수 식품]

  • 대상: 건강기능식품(Health Supplements), 의료용 영양식품, 36개월 미만 영유아용 식품, 혼합 식품첨가물.

  • 절차: 보건부(VFA)에 서류를 제출하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영수증(Receipt)' 형태의 승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처리 기간 1~3개월 소요)


2단계: 제품 검사 및 공표 서류 준비 (수출 2~3개월 전)

베트남 현지 기준에 맞는지 테스트하고 서류를 만드는 단계입니다.

2-1. 식품 안전성 검사 (Testing)

  • 핵심: 베트남 정부가 지정한 검사소 또는 ISO 17025 인증을 받은 한국 내 검사 기관(베트남 인정 기관)에서 발행한 '12개월 이내의 검사 성적서'가 필수입니다.

  • 항목: 중금속, 미생물, 독소 등 베트남 기술 규격(QCVN) 또는 국가 표준(TCVN)에 따라 검사해야 합니다.

2-2. 자유판매증명서 (CFS) 준비

  • '등록' 대상(건강기능식품 등)은 필수입니다. 일반 자가 공표 대상 식품은 필수는 아니지만, 통관 시 요구되는 경우가 많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단계: 공표 진행 (Proclamation) - 현지 수입자 수행

수입자(바이어)의 역할이 가장 큰 단계입니다. 법적 책임은 수입자가 집니다.

3-1. 서류 제출 (Dossier Submission)

  • 수입자가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기관(지방 성/시의 식품안전위원회 등)에 제출하거나 온라인 시스템에 업로드합니다.

    • 제품 자가 공표서 (법정 양식)

    • 제품 검사 성적서 (Test Report)

    • 제품 라벨 (한국어 원본 + 베트남어 번역본)

  • 완료: 서류가 접수되면 제품 정보를 수입자 웹사이트나 매체에 공개하고, 바로 수입/판매가 가능합니다. (자가 공표의 경우)


4단계: 라벨링 및 선적 준비 (수출 1개월 전)

베트남 라벨링 규정(Decree 43/2017/ND-CP 등)은 매우 깐깐합니다.

4-1. 베트남어 보조 라벨 (Sub-label)

  • 원칙: 수출 전 제품에 베트남어 라벨을 부착하거나, 도착 후 보세창고에서 부착해야 합니다. (도착 후 부착이 일반적이나, 최근에는 사전 부착을 권장하는 추세)

  • 필수 항목: 제품명, 원산지, 수입업체명 및 주소(책임자), 성분 및 함량, 제조일(NSX), 소비기한(HSD), 경고 문구, 보관 방법.

  • 주의: 제조일(NSX)과 소비기한(HSD)의 날짜 표기 순서(일/월/년)가 한국과 다를 수 있으므로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4-2. 선적 서류

  • Invoice, Packing List, B/L, C/O(한-베트남 FTA 원산지 증명서 - 관세 혜택용 AK/VK Form), 검사 성적서 등.


5단계: 통관 및 검사 (Customs Clearance)

베트남 세관은 검사 방식을 3가지로 분류하여 운영합니다.

5-1. 검사 방식 결정 (Inspection Method)

  • 감면 검사 (Reduced Inspection): 1년 내 3회 연속 합격 실적이 있거나 GMP/HACCP 등 인증 시설 제품. (서류 검사 위주, 최대 5% 무작위 샘플링)

  • 일반 검사 (Normal Inspection): 일반적인 경우. (서류 검사 + 관능 검사, 대표 샘플 검사)

  • 강화 검사 (Strict Inspection): 과거 부적합 이력이 있거나, 고위험 경보가 발령된 경우. (정밀 검사 필수)

5-2. 수입 신고 및 통관

  • 수입자가 세관에 신고하고 관세를 납부합니다.

  • 식품안전검사 합격 통지서가 발급되면 물품을 반출할 수 있습니다.




와이에스엠경영컨설팅 윤수만 (농식품 수출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