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농식품 분야 AI리스크·규제 코치 와이에스엠(YSM)경영컨설팅 윤수만 윤AI세이프랩 소장 모바일 : 010-5577-2355 이메일 : marketer@j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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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화장품 브랜드들이 제품 기획 단계에서부터 기능성 인증을 염두에 두고 개발을 진행합니다. 식약처로부터 미백이나 주름개선 심사를 통과하거나 보고를 완료했다는 것은 제품의 효능을 국가 기관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강력한 마케팅 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업체가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원인 역시 바로 이 기능성 화장품 광고에서 비롯됩니다. 기능성 인증을 받았으니 효능을 강하게 이야기해도 된다고 오해하여 허용 범위를 넘어서는 표현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화장품법 제13조에 따르면 기능성 화장품이라 하더라도 심사를 받거나 보고한 효능 및 효과의 범위를 벗어나는 표시나 광고는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미백 기능성을 받았다고 해서 기미나 주근깨를 완벽하게 제거한다거나, 주름개선 기능성을 받았다고 해서 깊은 주름을 펴준다는 식의 표현을 무분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능성 화장품의 광고 허용 범위는 철저하게 심사받은 자료와 입증된 사실에 근거해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미백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준다거나 멜라닌 색소 침착을 방지한다는 표현은 허용되지만, 화이트닝을 넘어 잡티를 레이저 시술처럼 없애준다거나 타고난 피부색 자체를 하얗게 바꿔준다는 표현은 과대광고로 간주합니다. 기미 및 주근깨 완화라는 표현을 쓰고 싶다면 별도의 인체 적용 시험 자료를 통해 해당 효능을 실증해야만 가능합니다.

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표현은 안전하지만, 주름을 지운다거나 보톡스를 맞은 듯한 효과, 혹은 깊게 패인 팔자 주름이 차오른다는 식의 표현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봅니다. 노화 방지나 안티에이징이라는 단어도 폭넓게 사용되고는 있지만, 이 역시 구체적인 근거 없이 회춘을 암시하거나 신체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처럼 묘사해서는 안 됩니다.

실무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지점은 바로 이 허용과 금지의 경계가 매우 미묘하다는 것입니다. 같은 미백 제품이라도 나이아신아마이드 고시형 성분을 쓴 제품과 개별 인정형 성분을 쓴 제품의 광고 허용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도움을 줌이라는 문구를 생략하고 단정적인 어조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법 위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능성 화장품의 종류가 자외선 차단, 탈모 증상 완화, 여드름성 피부 완화 등으로 다양해짐에 따라 각 카테고리별로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 복잡한 미로 속에서 안전한 길을 찾기 위해 저는 AI 기반의 표시광고 진단 시스템을 활용합니다. 이 시스템은 기능성 화장품의 유형별 심사 기준과 광고 가이드라인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합니다. 제품이 받은 기능성 인증 내역을 입력하면, AI는 그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적의 마케팅 표현을 선별해 주고 심사받지 않은 효능을 과장하여 광고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밀하게 모니터링합니다.

기능성 인증은 훌륭한 마케팅 수단이지만, 잘못 휘두르면 브랜드를 베는 칼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렵게 획득한 기능성 타이틀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감에 의존한 카피라이팅보다는 법적 근거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판단하는 AI 컨설턴트와 함께 안전하고 효과적인 상세페이지를 완성해 보시길 바랍니다.


와이에스엠경영컨설팅 윤수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