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농식품 분야 AI리스크·규제 코치 와이에스엠(YSM)경영컨설팅 윤수만 윤AI세이프랩 소장 모바일 : 010-5577-2355 이메일 : marketer@j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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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마케팅을 기획하다 보면 제품의 뛰어난 효능을 설명하기 위해 더 강력하고 직관적인 단어를 찾게 됩니다. 특히 손상된 피부를 되돌려준다는 의미를 전달하고 싶을 때, 피부 재생이나 상처 회복, 트러블 치료 같은 단어만큼 매혹적인 표현도 없을 것입니다. 소비자 역시 이러한 의학적 효능을 암시하는 문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마케터 입장에서는 이 위험한 유혹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화장품법 제13조에서는 소비자가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물품으로 정의되며,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해야 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체의 구조나 기능에 영향을 주거나 질병을 진단, 치료, 경감, 처치, 예방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과는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위반 사례가 바로 재생이라는 단어입니다. 세포 재생이나 피부 재생은 의학적인 치료 영역에 해당하므로 화장품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성분을 넣어 실제 개선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광고에 기재하는 순간 법 위반이 됩니다. 이 외에도 치료, 처방, 소염, 살균, 회복 등 의료 행위나 약리적 효능을 연상시키는 단어들은 모두 식약처의 집중 단속 대상입니다. 심지어 의사나 약사가 가운을 입고 제품을 추천하는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 또한 의약품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제품의 효능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핵심은 의학적 용어를 미용적 용어로 순화하는 기술, 즉 리프레이밍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부 재생이라는 표현 대신 피부 장벽 케어, 피부 본연의 힘 강화, 생기 부여 같은 표현을 사용하면 법적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효능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트러블 치료 역시 피부 진정, 고민 부위 케어 등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중요한 것은 단어 자체가 주는 뉘앙스를 질병의 치료가 아닌, 피부 건강의 관리 차원으로 맞추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무 현장에서는 이 경계가 모호하여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선이라는 단어는 허용되지만, 문맥에 따라 치료처럼 보이면 제재를 받을 수 있고, 특허 성분명을 기재할 때도 그 성분의 효능이 의약품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람이 매번 국어사전을 찾아가며 유의어를 검색하고, 식약처의 유권해석을 일일이 대조해 보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일입니다.

이러한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저는 AI 기술을 활용한 표시광고 진단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활용하는 AI는 단순히 금지어를 차단하는 수준을 넘어, 화장품법 위반 소지가 있는 위험한 표현을 감지하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하고 안전한 마케팅 용어를 제안해 줍니다. 수만 건의 광고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재생을 쓰고 싶은 자리에 장벽 강화라는 안전한 대안을 제시해 줌으로써, 마케터의 창작 고통을 덜어주고 법적 리스크는 원천 봉쇄하는 것입니다.

효능을 강조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한 번의 실수로 브랜드의 신뢰가 무너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의약품 오인의 늪에 빠지지 않고 안전하게 제품의 가치를 전달하고 싶으시다면,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법적 안전지대를 찾아주는 AI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와이에스엠경영컨설팅 윤수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