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농식품 분야 AI리스크·규제 코치 와이에스엠(YSM)경영컨설팅 윤수만 윤AI세이프랩 소장 모바일 : 010-5577-2355 이메일 : marketer@j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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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 전에: 3대 핵심 요건 및 '분류'의 이해

규제 기관: 캐나다 보건부 (Health Canada)

핵심 요건 1: 제품의 정확한 분류 (Cosmetic vs NHP)

[가장 중요] 캐나다에서는 자외선 차단제(SPF), 여드름 완화, 미백(피부색 변화 표방), 상처 치유 등의 효능을 주장하면 화장품이 아닌 천연건강제품(NHP - Natural Health Products) 또는 일반의약품(OTC)으로 분류됩니다.

NHP로 분류될 경우 NPN(천연제품번호)을 받아야 하며, 이는 제약 수준의 매우 복잡하고 긴 승인 절차(수개월~수년 소요)를 거쳐야 하므로 일반적인 화장품 수출 루트로는 진행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순수 화장품(클렌징, 보습, 메이크업, 향수 등)으로만 수출을 준비해야 합니다.

핵심 요건 2: 핫리스트(Hotlist) 성분 검토

Health Canada가 엄격하게 관리하는 '화장품 성분 핫리스트(Cosmetic Ingredient Hotlist)'에 따른 사용 금지 및 제한 성분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핵심 요건 3: 영어 & 프랑스어 이중 라벨링

캐나다는 이중 언어 국가입니다. 전성분표(INCI)를 제외한 패키지의 모든 문구(제품명, 사용법, 주의사항 등)는 반드시 영어와 프랑스어로 병기되어야 합니다.


1단계: 규정 검토 및 현지 수입자 확인 (수출 3~4개월 전)

1-1. 성분 사전 검토 (Hotlist Check)

캐나다 보건부의 최신 'Cosmetic Ingredient Hotlist'를 바탕으로 처방을 검토합니다. EU 규정과 유사하지만, 캐나다만의 독자적인 제한 성분들도 존재하므로 크로스 체크가 필수입니다.

동물 실험 금지 및 비건 트렌드가 강한 시장이므로 관련 소구가 있다면 증빙 자료를 준비합니다.

1-2. 캐나다 현지 수입자/유통업자 지정

화장품 신고(Notification) 시 캐나다 내에 주소지를 둔 수입자(Importer) 또는 유통업자의 정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2단계: 영어/프랑스어 라벨링 확정 (수출 2~3개월 전) [가장 빈번한 통관 거부 사유]

캐나다의 포장 및 라벨링 규정(Consumer Packaging and Labelling Act)은 매우 엄격합니다.

2-1. 이중 언어(Bilingual) 의무

제품의 앞면(주 표시면)을 포함한 모든 필수 정보는 영어와 프랑스어로 동등한 크기와 비중으로 표기되어야 합니다. (퀘벡주로 수출할 경우 프랑스어 표기법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2-2. 필수 표기 사항

제품명 및 용도 (영/불 병기)

전성분표 (INCI 명칭 사용): INCI 명칭은 국제 표준어이므로 영/불 번역이 필요 없습니다. (단, 식물 추출물의 경우 속/종명 기재 필요)

순중량/용량 (미터법 필수 사용, 영/불 병기)

제조원 및 캐나다 내 수입자/유통업자의 상호 및 주소

사용 시 주의사항 (안전 경고 문구는 영/불 병기 필수)


3단계: 화장품 신고서 (CNF) 제출 (수출 직전 ~ 첫 판매 후 10일 이내)

캐나다는 사전 승인제가 아닌 **'신고제(Notification)'**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3-1. CNF (Cosmetic Notification Form) 작성 및 제출

제출 기한: 법적으로는 캐나다에서 제품을 최초로 판매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Health Canada에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세관 통관 시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기 위해 수출 선적 전이나 통관 직전에 미리 제출하는 것이 관례이자 안전합니다.)

제출 방법: Health Canada 온라인 포털을 통해 제품 정보, 전성분(정확한 배합 목적 및 농도 구간), 캐나다 내 수입자 정보 등을 입력하여 제출합니다.

특징: 제출에 따른 수수료는 없으며, 제출 즉시 'Cosmetic Number(화장품 번호)'가 발급됩니다. 이는 판매 허가가 아니라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의미이며, 사후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성분이나 라벨링 위반이 발견되면 즉시 회수 명령이 내려집니다.


4단계: 선적 및 세관 통관 (수출 직전)

4-1. 통관

발급받은 CNF 번호(선택 사항이나 권장), 완벽한 영/불 이중 라벨링이 부착된 제품, Invoice, Packing List 등을 갖춰 수출합니다.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과 Health Canada가 협력하여 세관에서 라벨링(특히 프랑스어 누락 여부)과 성분(Hotlist 위반 여부)을 무작위로 철저히 검사합니다.


캐나다 수출 Tip (현실 조언)

자외선 차단제(SPF)의 늪: 캐나다에서 SPF 지수가 있는 모든 제품(파운데이션, BB크림, 쿠션 등 메이크업 제품 포함)은 1차 기능이 자외선 차단이라면 화장품이 아닌 의약품(또는 NHP)으로 분류됩니다. 일반 화장품으로 수출하려면 SPF 지수 표기와 자외선 차단 효능 문구를 패키징과 마케팅에서 완전히 삭제해야 합니다.

프랑스어(French)의 중요성: 통관 거부의 80% 이상이 '프랑스어 표기 누락 또는 오류'에서 발생합니다. 특히 퀘벡주 유통을 염두에 둔다면, 퀘벡 불어 사용법(Bill 96 등)에 맞는 완벽한 현지어 검수가 필수입니다. 구글 번역기 수준으로는 세관을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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